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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꿀팁

2024 청년도약계좌 자격, 소득요건, 2023년 12월 이후 변경사항

by 머니펌프 2023.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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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익한 돈 정보를 알려드리는 '머니펌프'입니다. 오늘은 청년들의 자산형성과 목돈 마련을 위한 정부 정책인 '청년도약계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청년도약계좌란?

청년도약계좌는 정부에서 청년들의 자산형성과 목돈 마련을 위해 출시한 중장기 자산 형성 상품입니다. 

만기 5년(60개월) 동안 매월 70만 원 한도자유 납입이 가능하며, 정부기여금 최대 6%도 받고 이자 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서민금융진흥원 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민금융진흥원 | 청년도약계좌 상품 안내

청년도약계좌 알아보기 1397 > 바로연결번호 3번 개인요건 및 가구원 최신화 ※ 본인 나이 및 주민등록표등본 기준의 가구원 정보에 이상이 없는 경우,별도로 최신화를 신청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ylaccount.kinfa.or.kr

 

 

 

 

 

 

 

이 상품은 12개 은행에서 취급하며 본인의 주거래 은행에서 편리하게 계좌개설을 할 수 있습니다. 5년이라는 가입기간이 부담되기도 하지만 

중도에 해지하는것을 방지하기 위해 적금을 담보로 대출을 해주거나,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등과 연계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청년들의 적금 유지를 위해 정부에서 많이 신경 쓰고 있는 상품입니다.

2. 신청자격 및 제외대상

청년도약계좌 가입이 가능한 나이는 만 19~34세 청년입니다. 병역복무기간은 6년까지 인정되니 일반 군을 전역한 남성들의 경우는 36세까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소득요건으로는 총 급여액 7,500만원 이하(종합소득 6,300만 원 이하)이며 함께 고려해야할 가구원 중위소득은 180% 이하여야 합니다.

  • [나이] 계좌 개설일 기준 만 19세~34세 이하(남성의 경우 복무기간 최대 6년까지 포함)
  • [개인소득] 총 급여액 7,500만 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6,300만 원 이하
  • [가구소득] 중위소득 180% 이하인 자

중위소득 180%(2023년 7월 이후 가입자는 2022년 소득 기준)

  • 2022년 1인 기준 3,500,661원(연 42,077,9390원)
  • 2023년 1인 기준 3,740,206원

출처: 서민금융진흥원. 2022년 기준 중위소득 180%

 

 

하지만 소득이 없거나 국세청을 통해 소득이 증명되지 않는 사람은 가입이 불가능하며 과거 3년 중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도 가입이 불가합니다. 그리고 정부 청년 정책을 중복으로 지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청년희망적금이 기 가입한 사람 또한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청년희망적금 만기가 끝났거나 중도해지를 한다면 가입이 가능하니 이 점 참고하세요.

 

3. 지원내용

  • 은행이자 + 비과세혜택 + 정부기여금
  • 납입 금액에 비례한 정부기여금 매칭
  • 납입 금액과 정부기여금에 대한 비과세혜택 적용(이자소득 15.4% 세금 면제)
  • 저소득층 청년의 경우 우대금리 제공

매월 납입한 금액에 비례해서 개인소득 구간별로 정부기여금을 매칭해줍니다. 만약 내 총급여가 5,000만 원이고 매월 60만 원을 저축했다면 매칭비율 3.7%가 적용되어 매월 정부에서 2.2만 원을 추가로 적립해 주는 형식입니다.

개인소득별 정부기여금

 

금리의 경우 가입 후 3년은 고정금리이며, 이후 2년은 변동금리가 적용됩니다.

변동금리는 개인소득과 우대금리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우대금리는 은행별 차이가 있으니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에서 한눈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청년도약계좌 은행별 우대금리 확인

 

전국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금융상품정보, 금리/수수료 비교공시, 금융서비스정보, 소비자정보, 금융교육, 보이스피싱정보

portal.kfb.or.kr

 

4. 가입 절차

청년도약저축의 경우 은행별로 매월 가입 신청을 받으며, 신청 후 약 3주 동안 서민금융진흥원에서 가입심사가 진행됩니다. 

청년도약저축 가입 절차

 

하지만 신청 후 3주나 되는 시간이 너무 오래걸린다는 민원이 많아 2023년 12월부터는 1인 가구의 경우 가입 신청 후 3 영업일 뒤부터 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개선됩니다. 12월 가입 신청기간은 15일까지이며 계좌 개설은 21일부터 내년 1월 12일까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내년 2월에 출시될 예정인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통장'에 청년도약계좌를 연동하는 방안을 마련중이니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청년 지원제도를 적극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5. 청년도약계좌 은행별 문의처

NH농협은행 1661-3000, 1522-3000 KB국민은행 1588-9999
신한은행 1577-8000 DGB대구은행 1566-5050, 1588-5050
우리은행 1588-5000 BNK부산은행 1588-6200
SC제일은행 1588-1599 광주은행 1600-4000
하나은행 1599-1111 전북은행 1588-4477
IBK기업은행 1566-2566 BNK경남은행 1600-8585

 

 

6. 많이 하는 질문 모음

Q1. (가입) 가입신청 이후 어떤걸 해야 하는지?

A. 청년도약계좌를 신청한 이후 각 절차에 따라 심사가 진행되며, 진행사항은 문자메시지로 전달됩니다. 계좌 신청 이후 진행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1단계) 나이, 개인소득 확인
  • 2단계) 가구원 확정
  • 3단계) 가구원 동의
  • 4단계) 계좌개설

Q2. (소득) 개인소득 미충족의 경우 어떻게 확인해야 하나요?

A. 2023년 7월 이후 가입자의 경우는 2022년 소득을 기준으로 계좌 가입 여부가 확인됩니다. 따라서 개인소득 미충족인 경우는 2022년 소득이 없거나, 총급여가 7500만 원 초과, 종합소득 6,300만 초과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본인의 자세한 소득 금액은 국세청 소득금액증명서(22년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3. (가구원) 가구원에 형제, 자매가 빠져있어도 되나요?

A. 가구원으로 인정되는 부분은 주민등록표상 청년의 부모, 배우자, 자녀, 미성년 동생입니다. 따라서 성년 형제, 자매, 동거인은 포함되지 않으며 등본 제출 또한 불필요합니다.

Q4. (가구원) 본인명의 휴대폰이 없는 가구원이 있다면?

A. 휴대폰, PC 등 본인인증이 어려운 가구원은 서민금융진흥원 통합지원센터에 방문해서 진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미성년 동생의 경우 가구원으로는 인정이 되지만 가구원 동의는 불필요합니다. 지원센터 방문 전에는 반드시 1397번으로 예약 후 방문하셔야 하며 예약 없이 방문 시 동의가 불가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정보공유를 위한 오픈카톡방을 개설했으니, 아래 QR코드로 입장하면 보다 많은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20230612_230609 (별첨) 청년도약계좌 협약식 QA.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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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2_230609 (보도자료) 청년도약계좌 협약식 및 간담회 개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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